知的資産創造 2021年 6月号 발췌
특집 2050년 탄소중립 임팩트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가능 금융
▣ CONTENTS
Ⅰ 금융업계의 탄소중립 논의의 역사
Ⅱ 가속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공개 요구와 기업의 대응 부담 증대
Ⅲ 확장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금융
Ⅳ 금융업계와 기업・지자체 사이에 요구되는 ’인게이지먼트’
▣ 요약
Ⅰ. 금융업계에서는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EU, 금융안전위원회 (FSB)를 중심으로 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1990년대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등이 투자, 융자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각종 가이드 라인을 책정했다.
Ⅱ.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 평가 기관, NGO가 기업에 대해 ‘파리협정’ 에서 규정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2℃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 시나리오(2℃ 시나리오)에 입각한 기업 활동의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Ⅲ. 국제적인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정비 추세에 다라 일본에서는 환경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의 각 부처가 제도 설계 및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Ⅳ. 금융기관에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늦은 기업・지자체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기업・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의 역할이 요구된다.
▣ 집필자 정보
長島 芳徳 (나가시마 요시노리) 그룹 매니저